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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투자

총선 이후 부동산

총선결과 여대야소로 여당의 압승이 되었다.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의 3종세트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는 보통 2년인데 2+2 임차인이 원할때 4년 거주 가능 혹은 3+3으로 6년도 가능하다

                    이때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변경될 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으니 이걸 막기위해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도                       입할 가능성이 큼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이 변경될때 보증금의 5%이내로 제한한다

전월세 신고제: 현재 정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파악이 안된다. 추정하기고는 850만 채정도  그중 임재주택으로 등록되어는  주택수는 150만 채 80%의 임대주택은 등록이 안되어있으니 전월세 신고제로 데이타 파악가능

 

 

 

3가지 법안은 소급적용이 되므로 적용되기 전까지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큼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이있어도 위의 법안이 통과되면 미등록해도 효과 없으니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 할 것이기때문에 전세 공급은 감소할것이다. 왜냐하면 저금리에서는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함 앞으로 전세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매수할 수 있는 황금 타이밍이 오고 있다. 앞으로 월세를 내는 것 보다 대출원금 이자를 내는데 더 쌀 수 있다.  앞으로 전월세 시장은 아주 불안할 것이다.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가와의 갭이 줄어들어 이때가 무주택자의 매수 황금타이밍이다. (단, 대출 규제가 강하니 총알이 확보되어야 한다)

6월 이전과 올해 하반기를 잘 관찰하며 총알쏘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법안은 이달 말에 논의한다고 한다. (1주택자 세부담완화가 주요내용)

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예정대로

6월까지 다주태자 양도세 완화는 연장될 가능성이 낮다(12.16대책에의 법안을 유지 할 가능성이 큼)

 

종부세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

(3기 신도시 주택은거리적 으로제한이 있기때문에 서울 주택의 공급을  채우기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많음)

5월에 신고하는 임대소득신고제 이것 또한 제3의 보유세라고 불림: 다주택자들의 과세 정책 강화

자신의 포지션에 맞춰 부동산 투자와 내집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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